경북도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제보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사안으로 금품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부당 행사,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받는다. 신고는 경북도 누리집 청렴신고센터(익명 신고)나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한다.신고자 보호 외에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와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특히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