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국민의힘)이 영천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레저세 5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이 의원은 제36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영천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의 50%를 2029년 8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영천경마장은 지난 2009년 경상북도와 한국마사회, 영천시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유치됐다. 당시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후 2010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협약에서도 해당 감면 조건이 재확인됐다.올해 9월 영천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직접 발매는 물론 장외발매소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마투표권 발매 등으로 경상북도에 납부하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다.영천경마장 개장으로 경북도에는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레저세 세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저세 50%를 감면하더라도 경북도는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도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춘우 의원은 레저세 감면이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10의 세금 중 5를 감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0이 될 것을 5나 확보하는 구조”라며 “영천경마장 개장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영천경마장이 단순한 경마시설에 그치지 않고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경마장 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산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의원은 “영천경마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말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경북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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