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 각종 범행 수단을 공급해 온 일당 8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영천경찰서는 피싱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을 모집·공급한 혐의로 모집총책 A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피싱사기 조직에 제공할 통장과 휴대전화 등의 정보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뒤,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모집·알선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위 모집책들로부터 케이뱅크 계좌 15개와 이와 연동된 업비트·빗썸 계정 등 범행에 이용할 수단을 넘겨받아 피싱사기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6일 A씨를 구속했다.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하위 모집책과 계좌명의 대여자 등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이들 대부분은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등을 제공하면 하루 8만원씩 벌 수 있다”는 식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통장과 휴대전화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용할 계좌와 해당 계좌에 연동된 업비트·빗썸 계정 등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피싱사기 조직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계좌나 휴대전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