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기준이하(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개별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급여 제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도입되는 맞춤형급여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된 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맞춤형복지급여에 대한 신청 또는 문의는 주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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