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교육지원청은 8일 초·중·고·특수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개편에 따른 교육급여사업 지침 및 시스템교육을 실시했다. 이달부터 개편되는 교육급여제도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득 50%까지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은 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5-05-02 12:25:15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동정
이 사람
데스크 칼럼
가장 많이 본 뉴스
상호: 경북동부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8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64 / 등록일 : 2003-06-10
발행인: 김형산 / 편집인: 양보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보운 / 편집국장: 최병식 / 논설주간 조충래
mail: d3388100@hanmail.net / Tel: 054-338-8100 / Fax : 054-338-8130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