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교육지원청은 8일 초·중·고·특수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개편에 따른 교육급여사업 지침 및 시스템교육을 실시했다.
이달부터 개편되는 교육급여제도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득 50%까지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은 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