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년 이후부터 읍·면지역 3천원, 동지역 4천500원으로 16년간 인상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주민세를 현실화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부과되고,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가 반영되므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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