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7억6천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6만7천981건, 100억8천3백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천995건, 3억9천3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4만8천310원이고, 법인 48억7천6백만원, 개인 52억7백만원이다.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하여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자동이체 납부자는 말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