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1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지를 매입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가로챈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A씨(6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부동산공인중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차부품 공장 신축 부지를 찾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부동산업을 하는 내가 대신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천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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