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교육 신청자 80명을 대상으로 수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2015년도 동절기 수렵에 대비한 총기 취급 안전교육으로 총기 사용 안전수칙과 총기의 구조, 성능과 사격술 및 총기 관련 법령을 교육했다. 올해부터는 총포소지자가 수렵을 하려면 매년 시행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수렵을 할 수 없다.교육 일자·장소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지정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올해 경북도내 수렵장 개설지는 북부지역 6개 시·군으로 안동,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청송군이고 수렵 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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