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에 대한 처벌[법 제110조 2항] 가. 주체 및 금지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됨. 나.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법 제250조제1항]가. 금지행위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및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하여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음. 나.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 및 제252조]가. 주체 및 금지행위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나.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당선·낙선 목적 허위사실 보도 또는 사실 왜곡 보도·논평 금지[제96조 및 제252조]가. 주체 및 금지행위 :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 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음나. 벌 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객관적 자료 제시 없이 선거결과 예측 보도 금지가. 금지행위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음.나. 벌 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선거권자의 무소속 후보자 추천시 날인 외에 서명 허용※신고제보 및 문의 : 338- 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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