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2015년 1월부터 1년간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 소득세를 특별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전자매체(CD, USB), 엑셀파일을 이용한 전자제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