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을 압류한다.이에따라 시는 체납액 30만원이상 차량에 대해 최근 영치예고서를 발송했다. 미납 차량은 3월부터 수시영치한다. 주요 체납 과태료는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며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도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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