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0여 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관내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 방진벽·방진막, 세륜시설 설치·관리 상태,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및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생활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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