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폐업 지원금 신청대상은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노지포도는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지난 2013년 5월1일, 시설 포도는 2014년 12원12일, 블루베리는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토지·입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폐업 지원금 지급품목당 재배면적 합이 1천㎡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은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당근 4개품목이며, 농업인에 해당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급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하면서 2015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자격이 된다.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산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은 신청 서류 확인 및 현지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농가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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