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이상 농업인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조합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 거출금 산정은 10a당 유기인증 논은 4천원, 밭은 5천원으로 하고 무기농약인증 논은 3천원, 밭은 4천원으로 연 1회 납부해야하면 조합 출연금은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산정한다.
참여농업인은 1일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시 수납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 농가 거출금 납부를 통해 자조금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영천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신청현황은 친환경농업인 180농가와 북안농협(조합장 김일홍)이 신청해 가입대상의 90%이상이 신청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의 거출금, 조합의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 50%)으로 조성되며 친환경농업(농산물)에 대한 가치홍보, 판로확대, 교육 및 정보제공, 연구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