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52,029건, 8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40,006건, 2,444백만원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2,023건, 5,76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7만4천원으로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해당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는 4,247건 531백만원으로 9월에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