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했다.이는 전년도 부과액(23억)보다 6% 증가한 금액으로 주택과 건축물의 신·증축, 공동·개별주택가격, ㎡당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납부기간은 본세기준으로 10만원 초과되는 주택은 2회(7월, 9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054-370-6127) 및 읍면 재산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