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재판에 넘겨진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58)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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