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도 5월 영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5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행사진행 입찰용역을 긴급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본보 10월26일자 1면 보도) 보도와 관련, 긴급입찰 사유가 상당히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영천시는 지난 10일 총 14억여원 규모(부가세 포함)의 경북도민체육대회 공개 행사 및 성화봉송 연출대행 조달청 입찰 용역을 긴급공고로 발주했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일 경우 25일 공고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영천시가 제출한 긴급구매 사유서에는 긴급입찰 사유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시는 지난 10일 공고기간 15일 기한으로 공고를 진행하던 중 공고마감 하루 전날인 25일 공고를 취소하고 다음날 재 공고를 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시는 재입찰 공고에 대해 조달청에서 예외조항 누락으로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영천시가 14억여원 규모의 대형 행사에 입찰준비 기간을 15일로 제한하면서 관련업체들이 조달청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긴급입찰 진행에 대한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대행사 선정 후에도 변경사항 등을 대비하고 예술단체 섭외 등 원활한 준비를 위해 긴급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는 내년도 5월쯤 실시하는 행사에다 아직까지정확한 일정도 결정되지 않은 행사를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영천시는 일반입찰 공고가 가능한 기간인 지난9월부터 조달청에 긴급 공고를 문의한 사실이 확인돼 당초부터 긴급입찰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게다가 이번 경북도민체전 행사용역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한 긴급공고에 대한 구매 사유서를 확인한 결과 긴급입찰에 대한 요건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실제로 영천시가 해당 기관에 제출한 긴급구매 사유서 내용에는 긴급 입찰 명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관련업체 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시뮬레이션이나 영상이 많기 때문에 15일은 너무 빠듯한 일정이라며 이는 업체 참여폭을 좁혔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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