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8천460만원을 확보했다.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 는 상품으 로, 만15~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보험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보장된다.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경북도와 영천시에서 추가로 20%를 지원해 실제 농가에서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의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농민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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