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1.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2.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3.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4.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5.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6.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7.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8.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9.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신고제보 및 문의 : 054) 338-1390 또는 336-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