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체납자의 신규·이전·말소된 자동차 압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최근 시는 국토부시스템과 연계해 체납자가 자동차를 신규 취득할 시에는 즉시 압류조치하고, 말소 시에는 압류해지 후 다른 재산을 추가 조사해 체납자의 재산 압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 매매·폐차·상속 등의 제한을 받게 되며, 계속해서 체납할 시에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조치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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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1 1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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