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7,358건에 대한 80억7천7백만원(주택분 45,249건 27억, 건축물분 12,109건 54억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억6천만원(6,338건)이다.납부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