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5일 영천축협 경제사업장에서 열렸다. 이날 영천시와 영천축협, 대한건축사회 영천지역 건축사회, 영천시 축산연합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행정기관과 생산자단체, 지역 건축사 협회가 적법화 기간 내 무허가 축사 해결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 축사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경과 시 2024년까지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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