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신고 납부의 달로, 사업장 연면적 330㎡(약100평)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방법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정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그 동안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 전담 직원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 작성이 번거로워 신고를 미루다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해, 올해부터 영천시에서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작년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간편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납세자는 간편신고서 내용을 검토해 작년 신고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을시에 서명 또는 날인만 해 제출하면 신고 접수처리가 완료된다.반면, 작년과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종전대로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