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속 등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 지방의원의 청렴·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심사·의결했다. 4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보근)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면밀히 심사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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