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광역수사대는 24일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로 영천시청 5급 간부 직원 A(56)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경 위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B(49)씨의 부탁을 받고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전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B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축산업자 C(67)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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