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8일부터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세·지방세를 세무서와 시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함이다. 세무서 방문 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 채팅창에 전송하면 신고서를 확인한 담당공무원은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즉시 발송해 준다.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신고는 영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천시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검색하고 채널 추가 후 채팅창에 신고서를 전송하면 된다.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이며 담당 공무원이 상시 확인하여 서비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시청과 세무서의 이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신고가 불편한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5-05-03 06:48:55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동정
이 사람
데스크 칼럼
가장 많이 본 뉴스
상호: 경북동부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8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64 / 등록일 : 2003-06-10
발행인: 김형산 / 편집인: 양보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보운 / 편집국장: 최병식 / 논설주간 조충래
mail: d3388100@hanmail.net / Tel: 054-338-8100 / Fax : 054-338-8130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