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17일 영천시 나선거구(금호·대창·청통·신녕·화산) 김병하 시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천시 선관위는 17일 오후 2시 김병하 전 의원의 선거구였던 나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선관위원 회의 결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보궐선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명이 정수인 영천시의회는 현재 김 전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과 5~6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든다는 점, 실제 임기가 1년 남짓으로 짧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지난 16일 김병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대한 사실을 통보받고,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서와 입장문을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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