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문화원(원장 정연화) 이사회가 원장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영천문화원에 따르면 현재 4년의 문화원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정관 제14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안을 문화원 이사회의 찬반 투표에 부쳤다. 이번에 실시된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해 개별 이사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기명으로 찬반 여부를 물었으며, 투표결과를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9일 오후 5시 마감 결과 27명의 권한 이사 가운데 19명의 이사가 투표에 응해 무기명 2표를 제외한 17표중 14명의 이사가 정관변경에 찬성해 이사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임원 임기 정관 변경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연화 문화원장은 “2014년도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3선을 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만들었고, 전국이나 경북도내에서도 이미 도입한 자치단체가 있다”면서 “일부 내가 3선을 하려는 욕심 아니냐는 비난이 있지만 나는 이번 재선이 마지막이라고 이사회를 통해 다 전달했고 차후 덕망있는 분이 있다면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 정관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려면 2월 말이나 3월초에 열리는 영천문화원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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