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경북도의원이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등을 담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를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도지사가 연 1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토록 하고 등록명부를작성·관리하도록 했고,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은 “금번 ‘건축 조례’개정안은 일부 시ㆍ군에서 업무대행건축사와 관련해 특혜시비 등의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작성자를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통해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건축위원회심의대상 중 공공주택건설사업 중층수가 21층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하는 등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기능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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