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이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현장 초동대응력의 핵심인 민간 자체소방대에서 운용하는 소방인력과 소방 장비차량들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철강산업단지같은 대형화재 위험시설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체 운용 중인 민간 자체소방대는 현재 전국 324개소에 951대의 차량과 8,502명의 규모이다.  그러나 일선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소방차량과 달리, 민간 자체소방대의 소방차량들은 검수 및 검사가 의무대상이 아니고 소방산업기술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매우 적어 소방차량의 품질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역시 민간 측에서 소방청에 별도로 훈련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시 민간 자체소방대의 현장대응역량에 대해 세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 당시, 포스코 측에서 운용하는 자체 소방대가 출동과정에서불어난 빗물에 소방대 차량 지붕 위에 고립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청과 해병대는 각각 구조보트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구조작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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