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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