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농업 인구 감소는 농업 경쟁력 약화를 넘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어가 인구수는 ’16년 262만 2천명에서 ’21년 230만 9천명으로 11.94% 감소했으며,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3년 75개(33%)에서 ’20년 105개(4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 사회 내에서는 체계적인 후계 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후계 농어업인 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한, 농어업 환경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농어가 대응은 한계가 있어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인 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이만희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  및 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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