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사진)이 최근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은 1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외에도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의 출처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평소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라면을 즐겨 먹는 등 검소한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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