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최근 교육위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 대상 기관에 대안학교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종전 조례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해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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