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관세였습니다. 관세로 촉발된 무역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그 영향이 심각한데요. 혼란했던 정국의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해석한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의 동력이 꺼지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우당탕 관세정책은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글로벌 관세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캐나다·중국·멕시코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를 상대로 철강·자동차·의약품·스마트폰 등 광범위한 품목에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고요. 트럼프 정부의 상황에 맞춰 롤러코스터 같던 정책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났습니다.최근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7건의 법적대응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몇몇 기업들과 뉴욕주·오리건주 등 12개 주가 상호 관세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의회도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막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거야!”라는 뜻이지요.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명령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처음으로 법적으로 따져본 사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런 권한은 헌법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는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판결에선 트럼프가 상호관세의 근거로 사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미국에 매우 큰 위협이라 관세를 매겨야만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규정에 적힌 것처럼 최근 상황이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고 관세의 시행도 멈출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에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답니다. 백악관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트럼프는 항상 미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효력 중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빨라야 연말쯤이나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자 그러면 관세정책은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이날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실시되던 모든 상호 관세는 일시중단 됐습니다.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본 관세 10%도 무효가 됐습니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는 효력이 지속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을 비롯한 여러 품목에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트럼프 특유의 밀어부치기 동력이 약화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 8일까지 얘기를 끝내기로 했던 한미 관세 협상도 데드라인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새 정부와 기업이 잘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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