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역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북안면 실내체육관 신축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곳에서 장소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 소유주와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영천시에 따르면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북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대상 부지가 당초 북안면 고지리 660-2번지(북안면 행정복지센터 뒤쪽)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북안면 임포리 387-1번지(북안면 복지센터 뒤쪽)로 변경하기로 했다는 것.당초 부지 소유주인 A씨와 일부 주민들은 마을 이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주민위원회 중심으로 당초안이 실내체육관 설치 부적합 결론을 내고 부정적 판단을 제시하며 사업부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에 A씨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A씨가 땅값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는 등 주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신력을 높이려 ‘경상북도’ 명의를 도용해 주민 서명을 받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그럼에도 주민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5차례의 주민위원회 결과 지난 5월 대상지 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이에 A씨와 일부 주민들은 주민위원회를 상대로 합리적인 사유 제시와 외압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6월 21일 국민권익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북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지자체 및 추진위원회의 투명성과 적법성 여부, 기본계획 작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현지 조사 내용과 정확도 노력에 대한 증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아울러 ‘경상북도’ 명의와 로고를 도용해 주민 서명을 받은 사실이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와 지시를 한 책임자 조사, 주민들 사이에 ‘땅값을 높게 불렀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위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지난달 18일 경상북도에 확인한 결과 경북도는 설문에 참여를 허락한 사실없이 ‘경상북도’ 명칭과 로고가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핵심 관계자를 고발조치 해 줄 것도 요청했다.아울러 해당 지자체가 이 상황을 ‘추진위 내부 책임 문제’로 단순화해 본질을 외면하고 있어 A씨와 가족들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주민위원회측은 당초 부지가 접근성 부족 및 진입로가 협소하고 토지매입비와 영농보상비 누락, 당초계획(520㎡)보다 규모 축소, 기존 복지.상업시설과 분절로 효과성이 우려된다는 용역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부지 변경을 심의했다는 해명이다.이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실내체육관이 목욕탕 등 집적화 됨으로써 얻는 장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영천시 관계자는 “관심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정도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면서, “거기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진행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총 46억원(국비 32억2천만원, 지방비 13억8천만원)으로 북안 실내체육관 신축(1층, 520㎡)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1,2단계에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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