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첫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을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90%(상위 10% 제외)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1차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 기본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 대상자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의 웹사이트,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관리된다.소비자는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소비쿠폰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며, 주말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정부는 9월 12일로 1차 신청이 종료되므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국외 체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을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을 거쳐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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