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동의 본촌, 채신동, 괴연동 주민들이 재생 납 제련 공장 증축을 강력히 반대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주민공동서명 단체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170여 명의 서명을 담아 민원을 등록했으며, 주민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민원서 내용에 따르면, A기업은 2004년 7월부터 폐전선을 활용한 구리(동) 생산공장을 운영했고, 최근 폐배터리를 원료로 하는 재생 납 제련 시설을 증축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중인 A기업은 대기오염물질인 납, 황산가스, 악취, 분진, 유해 화학물질 등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수년간 기침, 두통, 호흡기 질환, 폐암, 눈과 코의 자극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건강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위협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A기업은 현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제2공장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지난 4월에 신청했고 5월 14일 경자청은 증축허가를 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영천시는 A기업이 신청한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5월 22일에 해주면서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미 영천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최기문 영천시장과 면담까지 가졌음에도 시청의 대응은 ‘대구경북경자청 소관의 일’이라며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 차단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A기업의 공장 확장 추진은 기존 피해를 가중시키며 지역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 시청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제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책임 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현재 추진 중인 제련소 사업 확장과 신사업 허가의 전면 불허 또는 취소, ▲기존 제련소의 대기, 수질, 악취 배출에 대한 전수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환경기준 위반 시 조업정지 및 개선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공식 조사와 정기적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 확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사업장의 페기물 허가량이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참조바란다”고 영천시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제기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주민 안전에 대한 해결점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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