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약 1,900억 원, 농협은행 내부 송금이 약 3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두 경우 모두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의 타 은행 착오송금 금액은 총 1,908억 원이 넘었으며, 이 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941억 원(49.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송금은 약 3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반환된 금액은 15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규모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타행 미반환 금액은 2023년 191억 원에서 2024년 203억 원으로, 자행은 같은 기간 34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한 것(48억 원 규모)으로 확인돼,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사유의 상당수가 ‘고객연락불가’와 ‘고객거부’로 나타났다. 송금인이 아무리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층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4-25 11:25:23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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