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이영기(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조례안은 김용문·하기태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우애자·이갑균 의원이 찬성했다.이 조례안은 최근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방법 및 교육비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조례안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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