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이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과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이 의원은 “현행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마다 임시방편적인시장격리 정책으로 급한 상황을 정리해 왔지만, 제대로 된 시장예측이되지 않은 탓에 격리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쌀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 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쌀 시장 수급과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개정법률안=현행 관세법령 및 관세청 고시 등에 따르면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kg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규정을 악용해 일명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해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 버젓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횡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렇게 반입되는 휴대품은 잔류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k g에서 20k g 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개별 품목도 1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 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에 해당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