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처리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 각북면, 운문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지적∙건축, 차량, 보건복지, 교육, 병적, 지방세 등 51종의 서류를 신분증 없이 지문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창구발급보다 저렴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 및 시각장애인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화면 확대와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문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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