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달 28일 군수실에서 청도축협(조합장 김창태), 청도지역건축사회(회장 정경호)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 청도축협, 청도지역 9개 전문 건축사무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협약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협약기관간 상호 협력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공공정보의 제공 및 교육, 홍보, 설계비 감면 등에 대해 협력하기 위하여 시행됐다.  신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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