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됐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자녀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감면 등 공공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기존에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문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