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국내 말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말산업자에 대해서는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이만희 의원은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이날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8건의 법률안이 모두 의결·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