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영천농협 등 8개 조합의 임시총회장에 방문하여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각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탁선거법 강의에서 △선거일정과 선거운동 방법 등 위탁선거법 주요내용, △위탁선거법 제한·금지 규정, △주요 위반사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구성원 간 이해관계로 인한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신고·제보의식이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면제되며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영천시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전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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