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 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영천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작년에 비해 월세 60% 지원에서 80%로 상향, 신청대상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연수가 5년 미만 사항 삭제, 근로자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도 사업주, 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지난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275-2967)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