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오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오염 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 허가 반대를 위한 집회가 영천시청앞에서 열렸다.
영천오수동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영천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오수동 토양폐기물공장 결사반대’등 현장에서 회원들이 현수막 글씨를 직접 써 시내 주요지점에 게첨했다.
이날 대책위 회원들과 서부동 주민 등 50여명은 청정지역 오수동에 오염토 반입정화시설이 들어서면 악취와 분진,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호천과 고현천이 만나 금호강을 이루고 금호강은 곧 영천이다. 영천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동경도 명승지가 인접했고, 유봉산과 신라고찰 죽림사를 품에 안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이런 우리고장 목구멍에 대형폐기물공장을 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동 425번지에 들어서는 ㈜TSK Corp는 전국에서 주유소 슬럿지 등 오염된 토양을 이곳 공장으로 반입해 정화하는 시설로 토양경작, 동전기 화학적산화, 열탈 공법으로 년간 약 12만톤을 정화해 다시 반출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희망영천시민포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우리는 왜 오수동 오염토양번입정화시설을 용납할 수 없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업체 허가 반대를 위해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키로 뜻을 모았다.
영천시는 지난해 6월 2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신고건을 부결시키는 등 공장 가동을 막기위해 강력한 대처를 추진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영천시가 패소했고, 영천시는 다시 지난 5월 2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대책위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패소한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는 주민들의 찬성 서명과 관련 순수한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회유에 의해 서명했다는 정황과 사실을 확인하고 수일내에 해당 통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런 사유로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2심 공판기일을 재판부에 연기요청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수동이 무너지면 영천이 오염토양 뿐만아니라 폐기물을 포함한 혐오시설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며 “시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야 오염시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합작회사인 ㈜TSKcorp(태영그룹과 SK그룹)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삼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지만 영천시는 환경분야에 관심도 없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판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들의 하나된 마음”이라고 호소하며 시민들의 결 집을 당부했다.